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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아이를 키우는데는 참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. 오늘은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볼게요.

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

   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  •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신청> 복지서비스 신청> 복지급여 신청> 한부모> 한부모 가족지원

     

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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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처리절차

     

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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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'한부모가족'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아동양육비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안의 아동

    *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
    • 추가아동양육비: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~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
    • 학용품비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
    • 생활보조금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
    (참고) '청소년한부모'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아동양육비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자녀
    • 자립촉진수당: 취업,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
    •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: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,고등학교에 재학중이 청소년한부모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'한부모가족'의 아동야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• (아동양육비)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1만원 지급하니다.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    • (추가아동양육비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이당 월 5만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
    • (학용품비)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이당 연9.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.
    • (생활보조금)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(참고)'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'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• (아동양육비)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0~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
    • (자립촉진수당) 취업,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
    • (검정고시 등 학습지원) 검정고시 학습비 (학원비,교재비), 학용품비 등 지원

     

    선정기준

     

    '한부모가족'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복지급여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    •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(비급여)

    (참고)'청소년한부모'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복지급여: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청소년한부모
    •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(비급여): 기분중위소득 72% 이하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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