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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보육료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방문하여 신청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.
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신청하세요!
신청방법
-온라인: '복지로( www.bokjiro.go.kr )' 온라인신청 (부모)
※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나 신청 가능
※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
-방문: 아동 주민등록지 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(부모, 보호자)
※ 방문구비서류
-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
-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
-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 기술서
- 고용(근로) 확인서
- 연장보욕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
- 복직예정신청서
- 건강보험, 고용보험 가입여부
※ 온라인 구비서류
- 취학유예증명서(만 6세 자녀의 누리(3~5세) 또는 누리(3~5세 장애아) 서비스 신청 시)
- 어린이집(0~2세) 연장보육형 신청 시 [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]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보육료 이용방법
-정부지원 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.
보육료 지원대상
1. 지원대상
-만 0~5세 보육료: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(※2024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)
2. 지원 제외대상
-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재원 중인 아동 중 20.01.0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 후 아동
-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20.01.01 이후 출생아동
- 유치원을 이용하셔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각
- 가정, 농어촌,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
-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
-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*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(날짜계산: 출국일 포함) -정기적(주 3회 이상)으로 타 사설기관(영어유치원 등)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
3.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-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.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.
-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
-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
-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어린이집(0~2세) 연장보육형 신청 시 조손가정,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※가구원: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
지원내용
-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(0~2세아) 기본, 어린이집(0~2세아) 연장보육, 누리(3~5세), 장애아 보육료지원, 누리(3~5세 장애아) 서비스만 신청가능합니다.
-비등록장애아동, 농어촌양육수당, 시설입소아동, 방과 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-어린이집(0~2세)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중 조손가정,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-어린이집 기본, 어린이집 연장보육, 장애아 보육료 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만 0~1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(0세 46만원, 1세 2.5만원) 을 추가 지원합니다.
※'24년 3월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부모보육료 간의 차액이 익월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