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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는 생활폐기물로 이를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이나 지정된 업체에 신고해야 합니다. 무단으로 배출 시,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

    꼭 사전신청하고 배출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방법

     

   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• 시, 구청 홈페이지 접속

    현재 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, 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합니다.

     

      • 신고페이지로 이동 

     

   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.

    찾기가 어려운 경우,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"대형폐기물"을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•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

    대형폐기물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거나 비회원으로 본인인증 가능합니다.

    번거로울 수 있지만,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본인인증을 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• 배출신청서 작성

    아래 사진과 같이 배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    이름, 연락처, 배출일자, 배출장소, 배출지역을 입력합니다.

    정확하게 입력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• 배출품목선택

    배출하는 물건의 품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

    품목명 검색이 가능하니 버리시는 물건을 검색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.

    품목에 따라 결제 금액이 측정됩니다.

   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비용결제

     

     

    품목을 선택하면 결제금액이 나옵니다.

    결제는 카드결제,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.

    결제완료 후 폐기물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• 스티커(신고필증) 인쇄

    결제가 완료되면 폐기물 신고 필증을 인쇄합니다.

    인쇄가 어려우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한 후 손으로 종이에 신고필증내용을 작성하셔도 됩니다.

     

    • 배출

    인쇄하거나 작성한 폐기물 신고 필증을 버릴 물건에 부착한 뒤 지정된 배출장소로 옮기면 됩니다.

     

    스티커가격

    품목에 따라서 스티커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.

    아래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버리실 품목의 스티커 가격을 검색해 보세요.

    검색을 통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쇼파: 쇼파의 크기와 좌석 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.

    1인용 쇼파는 3,000원

    2~3인용 쇼파는 5,000원

    대형 4인이상 쇼파는 10,000원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장롱: 폭이 120cm 이상은 15,000원 120cm 미만은 10,000원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침대: 2인용 매트리스(매트리스, 틀 포함) 15,000원

    1인용 매트리스 (매트리스, 틀 포함) 10,000원

    유아용 매트리스 (매트리스, 틀 포함) 6,000원

     

    매트리스만 버리실 경우 2인용 8,000원 1인용 5,000원 유아용 3,000원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책상: 상판길이 150cm 이상 8,000원

    상판길이 150cm 미만 7,000원

    책상유리 150cm 이상 4,000원

    책상유리 150cm 미만 3,000원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식탁: 6인용 이상 5,000원

    6인용미만 4,000원

     

    대리석식탁은 6인용이상 18,000원

    6인용미만 13,000원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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